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돌봄현금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