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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