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현금
벼 재배농가 직불금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벼 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