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현물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양돈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