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사 구서방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문의처
- 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