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현금
부부장애수당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