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현금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문의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