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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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가구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