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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누가 받나요
가구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에 방문신청(신분증, 등본, 신청서 지참)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 신청 기한
- 6월, 12월
준비할 서류
-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등본
문의처
- 당진시 자치행정과/041-350-3236
근거 법령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