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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