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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문의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