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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