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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처
-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