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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현금(장학금)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