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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