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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근거 법령
-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