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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350-3695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