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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