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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누가 받나요
개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