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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