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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