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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여성

누가 받나요

개인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