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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