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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