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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진단서
-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