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축산과/055-225-5674
근거 법령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