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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미래신산업과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명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및 출원사실증명
문의처
-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8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
-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