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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신청 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준비할 서류
-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문의처
- 지역경제과/055-225-3296
근거 법령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