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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