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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포천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