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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경기도 포천시 · 민원과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있다가 전입 온 포천시 소재대학생,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이상 경과 후 20만원 지급)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정착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30만원 지급)
단, 2022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전입대학생 10만원, 제대군인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대학생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재학증명서, (군인)전역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
근거 법령
-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