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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