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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포천시 입영지원금
경기도 포천시 · 시민안전과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37세남성
무엇을 받나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사랑(카드형)상품권(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입영 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대리신청의 범위》
- 주민등록상 가족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근거 법령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