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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포천시 입영지원금

경기도 포천시 · 시민안전과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37세남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사랑(카드형)상품권(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