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경기도 포천시 · 기술보급과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누가 받나요
개인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급과/031-538-3733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