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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경기도 포천시 · 기술보급과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