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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경기도 포천시 · 보건정책과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