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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명절 이웃돕기 지원
경기도 포천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누가 받나요
가구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문의처
-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근거 법령
-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