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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경기도 포천시 · 보건정책과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