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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 불가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근거 법령
-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
-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