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