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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경기도 양주시 · 청년체육과
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000천원 지원 (3개팀)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경진대회 우수자 상금·상장 (양주시장상, 상금 총 19,000천원 지원)
- 아이템 고도화 및 발표자료 일대일 컨설팅
-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시 가점 부여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참가자격
- (공통기준) 공고일(‘26.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하 창업기업 대표자
- 1986. 5. 2. 이후 출생, 2007. 5. 1. 이전 출생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2023. 5. 1. ~ 2026. 5. 1. 까지 해당함.
- 양주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 공고일(2026. 5.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주시인 자
① 공고일(2026. 5. 1.)까지 양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② 관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지원 불가
③ 전입 예정자 지원 불가
④ 관외 거주자로 2026. 12. 10. 이전, 양주시에 창업 예정이거나 양주시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 : 이행확약서 제출 ☞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환수 조치 포함)
③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양주시로 전입이 완료되어야 함.
창업기업 대표자
-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3년 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어야 함.
단,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자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경진대회 신청 사업자가 3년 이하이면서, 업종·사업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이 경우 동일·유사 사업 여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판단함.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팀 참여 불가
참고 : 창업자 업력기준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의 제외 사항)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제외 대상
-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참가 제외 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자(기업) 또는 아이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방법 :
① 청년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등 제출 서류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1>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서명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2> 참가자격 증빙서류
- (공통)
- ① 주민등록 초본
- ② 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 ④ 국세 완납증명서
-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⑥ 실적 및 기타 증빙 자료
- ⑦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문의처
- 양주시청년센터/031-8082-6076
근거 법령
-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2항)
-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