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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