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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2026.12.01~2026.12.18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