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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누가 받나요
가구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 본인 신청의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대리 신청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불가시 담당공무원이 별도 요청 예정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