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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누가 받나요
개인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 통장사본
- 등본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근거 법령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