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5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