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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미달 시 추가 모집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확인 : https://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미표출 시 접수 마감)

신청 기한
1분기 중 공고 참고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