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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