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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축하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아동과/031-8082-5940
근거 법령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