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문의처
-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