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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