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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기술센터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근거 법령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