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누가 받나요
개인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2026.06.25~2026.07.31
문의처
- 농정산림과/042840265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