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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문의처
- 보건소/042-840-3583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