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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한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준비할 서류
-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문의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근거 법령
-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