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보건소/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
-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