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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누가 받나요
개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근거 법령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